사회 생활 지식

복도에 쓰레기 내놓아도 되는가?

노로우 2022. 9.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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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성장하는 블로그의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어느덧 일일 조회수 100 가까이 근접하는 모습이네요.

 

 

해당 게시글은 자신이 궁금한 의문점 또는 옆집으로 부터 내놓는 쓰레기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복도에 쓰레기 버려도 되는 지 궁금해서 들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집안에서 처리하는 집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집이 좁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상 복도나 배란다에 두기 일쑤입니다..

 

 

저희집 아파트도 집안이 그닥 넓지 않은 관계상.. 일부 집안은 복도에 분리수거를 해둡니다.

(다들 깨끗하게 비우고 분리해서 내놓는 터라 신경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길을 막는 경우에는 상당히 거슬리기 일쑤인데요..

 

아마 그런분들이 이런 글을 읽고 어찌 못하나 생각할 것입니다.

 

 

 

 

따로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으며, 아파트 전체 방송으로 복도에 화분이나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고

형식적으로 방송하지만,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한 세대원만 그렇다면 모를까 세대원 중 과반수 이상은 복도에 무언가 두기 때문이죠.

(물론 신도시 경우에는 1층에 분리수거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 비교적 없습니다.)

 

 

 

 

해당 글에 결론부터 말하면 복도에 두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도에 지나가는 길목에 방해되지 않는 한 물건을 내놓아도 됩니다.

 

기본 개념으로 따지면 공용주거 공간에는 개인의 물품을 둬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해당 사항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대다수 아파트 단지 조건으로 들어가있죠.. 

 

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비교적 어렵고, 해당 집안이 무시한다면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먼저 가볍게 아래 정보를 확인해봅시다.

 

우리가 지내는 아파트의 '복도'는 주거면적 중 공용면적에 해당합니다.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공용면적에 대한 관련 법률 중 화재 예방 관련된 사항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는 복도에 쓰레기를 두면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법은 여전히 허점 투성이입니다.

 

 

 

 

 

 

이유는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외사항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써, 금방 치울 수 있는 물건인 경우

- 복도에 두더라도 2명이상 지나갈 수 있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에 물품을 배치하였으며,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즉, 복도에 둔 자전거, 분리수거, 택배 상자는 금방 치울 수 있으며,

분리수거도 1~2주 단위로 진행되기에 상시가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분리수거를 진행하더라도 소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방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 판단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법으로써 대상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혹여나 경찰 및 소방서에 신고하셔도 확인 후 내용 설명하고 조치 없이 돌아갈 것 입니다..

 

 

 

 

만약 자신이 지나는 길목에 지장(자전거 통행 불가)이 있거나,

생활하는데 심각한 불편을 느낀다면, 직접 세대주와 상의하여 합의하거나,

관리실로 민원을 넣어 약간이나마 해결되도록 하셔야합니다.

(법적 대응 수단이 없음)

 

 

 

 

다만 누가봐도 뚜렷하게 길목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데,

금방 치우기 어려운 무게의 제품(냉장고, 피아노 등) 또는 임의의 구조물 설치(가벽, 도어 등)는

신고를 통해 조치 및 포상금 가능하니 신고하세요.

 

 

 

 

 

 

 

 

작성자 : 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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