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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혜택 및 안해줄 때

노로우 2022. 9.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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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 그리고

안해주는 경우 대처법을 작성하겠습니다.

 

관련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현금영수증이 뭘까?

 

현금영수증은 쉽게 설명하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핸드폰 번호를 제공함으로써 현금 결제건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건별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 금액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현금영수증 전부 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가장 간단한 이유는 사용 금액을 줄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려면 일단 현금 결제를 진행해야 하기에

현금을 갖고 다니게 되는데, 카드 사용을 절제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카드는 아무 생각 없이 긁어서 결제하기 간편하죠

(돈도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아 사용량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유는 대표적인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에 비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과세 비례 사용 금액에 대한 환급인데, 연간 합계 액수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근로 소득의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한 경우,

사용액의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는 건데 사업자 또한 동일합니다.

 

[사업자]
사업자는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데, 소득세법 제160조 2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써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용 비용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차후 세무사를 통해

정산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 3항에 의거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혜택이죠 (물론 사업자 분들은 보통 신용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본인이 학생신분이라 소득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금의 출처에 따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지인 등 대상에 정보

현금영수증을 진행하면 가족의 연말정산 때 혜택으로 줄 수 있죠.

 

 

또한 현금영수증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비율이 2배가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X 15%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인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해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결제에 대한 할인 제공

해당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이것도 현금 영수증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한 할인이 없던걸로 라면서 할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가 일방적 거부 및 관련 정보 미제공

이것은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말을 미리 꺼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받아낼 수 있으며, 거부 시 탈세에 해당되기에 위 내용과 다르게

압박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거부 또는 카드 결제 거부

이 경우는 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던가,

카드 결제 말고 현금 결제가 안되냐? 이런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면 탈세 빼박이죠.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공식적으로 민원&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현금 결제 시 할인이 된다는 데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 하는 방법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니 결제 한지 좀 됬다면

얼른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고]

1. 126으로 전화 연결

2. "OO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사정 설명

3. 해당 영업장 전화번호 전달 및 답변 대기

 

끝입니다. (보통 이러면 현금영수증 바로 해줍니다.)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탈세제보]에 온라인 접수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3. 회원가입 후 로그인

 

 

4.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이동

 

 

5. 신고 내용 작성

 

공급자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 공개 > 통신판매사업자에 가셔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유형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시고,

하단에 거래일자, 거래가액, 품목, 수량, 단가, 참고사항 작성 및

포상 계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신고당하면 바로 현금영수증을 해주기에 포상금은 안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거래증명서나 통화녹음 내역 등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요즘은 무단으로 녹음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기에 거래내역만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결제 거부를 당해서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귀찮긴 해도 해당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현금결제 상품들은

현금영수증이 되지 않는 탈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카드에 비해 20~30%가 저렴함)

 

 

 

[다만 비공식적으로 소비자-판매자가 win-win하는 구조긴합니다]

(물론 불법이니)

 

 

 

온라인 상품의 경우 상품을 먼저 받으시고

전화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고(먼저 안해줌),

 

거절한다면 탈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 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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